“노인이니까 봐달라”…중국 90대 성범죄자 석방 요청에 네티즌 ‘분노’
송현서 기자
입력 2025 03 11 15:54
수정 2025 03 11 15:54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뒷모습.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연합조보 10일자 보도 캡처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