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어대회 연습 중 상어에 물려 중상…법원 “30% 책임” 판결한 이유

thumbnail - 중국의 한 수족관에서 연습 중이던 중국 인어대회 참가자가 상어에 물려 100바늘 넘게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연습하는 참가자에게 상어가 접근하는 모습. 출처=신문신보
중국의 한 수족관에서 연습 중이던 중국 인어대회 참가자가 상어에 물려 100바늘 넘게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연습하는 참가자에게 상어가 접근하는 모습. 출처=신문신보


중국에서 열린 인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수족관에서 연습하던 한 여성이 상어에 물려 100바늘 이상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1일 중국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023년 일어난 수족관 상어 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재판부가 수족관 운영회사의 책임이 70%가 인정된다”면서 “수족관 측이 원고에게 13만 7241위안(약 277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리모씨는 2023년 6월 장쑤성 우시에 있는 융창씨월드(无锡融创海世界)에서 인어 오픈 대회에 앞선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안전요원은 물고기 먹이 주는 시간이 됐다며 리씨에게 물 밖으로 나오도록 했고, 먹이 공급이 끝나자 입수를 허락했다. 지시에 따라 입수한 리씨가 동작 훈련을 마친 순간 상어가 다가와 리씨의 오른팔을 물었다.

리씨는 상어의 눈과 머리를 공격하며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팔 부상은 심각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오른팔을 100바늘 이상 꿰매며 5시간 넘게 수술실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이 사고로 10급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다.

리씨와 수족관은 사고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옮겨갔다. 법원은 수족관 운영자가 방문객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리씨 역시 사고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다이버로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입수 전 안전요원에게 주의사항을 듣고 ‘잠수 안전 책임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고려됐다.

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훈련 안 된 상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나”거나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리씨는 “수족관 측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훈련 중 안전요원이 동행한 적도 없고, 내가 상어를 도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Popular News
Latest Shorts
기자 PICK 글로벌 뉴스
TWIG 연예·이슈·라이프
서울 En 방송·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