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대 男, 필리핀 13세 소녀 임신시키고 동거하다 적발…역대급 나라 망신
송현서 기자
입력 2025 07 06 11:03
수정 2025 07 06 11:03

지난달 말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의 카가얀데오로시(市)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 왼쪽은 체포된 한국인 A씨로 추정되는 모습.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제공
한국의 50대 남성 유튜버가 필리핀에서 미성년자들을 착취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필리핀 주요 방송사인 GMA는 5일(현지시간)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의 카가얀데오로시(市)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50대로 알려진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구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현지 경찰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고, 이내 그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와 현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14세인 필리핀 소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최근 이 소녀는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한 아이의 친부는 A씨였다. A씨는 출산한 소녀가 최소 13세인 시점부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온 셈이다.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은 2022년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성관계 합의 가능 나이를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한편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중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전체의 77.4%인 2519명으로 집계됐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