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채찍질까지···이란 ‘히잡법’ 현주소
송현서 기자
입력 2024 12 06 08:58
수정 2024 12 06 08:58
2022년 9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 이후 촉발된 시위에서 최소 500명이 사망했지만, 여전히 이란 여성은 히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란계 미국인 기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엑스(구 트위터)에 “한 이란 여성이 대중 앞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낸 혐의로 사법 당국으로부터 채찍형 74대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알리네자드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은 채찍질을 받은 뒤 허리 부분에 큰 상처가 남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여성은 상처 가득한 몸을 온전히 드러낸 채 ‘여성, 생명, 자유’라고 적힌 팻말이 들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은 알리네자드에게 “수개월 전 길에서 도덕 경찰에게 체포됐다. 히잡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면서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나는 채찍형 74대를 선고받았다. 처벌을 감독하는 (이슬람) 성직자는 형벌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잔인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내 조국에서 죄인처럼 사는 것에 지쳤다”고 토로했다.
사진 속 여성을 히잡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한 도덕 경찰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국가에서 사회 통제를 위해 마련한 수단이다. 대체로 여성의 복장이나 행동 등이 샤리아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지도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다.
알리네자드는 “이슬람공화국인 이란에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잔인한 지 (이 사진으로) 실감할 수 있다”면서 “히잡법은 야만적인 법이자 테러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와 (탈레반이)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강력한 히잡법 시행 앞둔 이란2년 전 이란 전역에서 의문사한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란 당국은 오히려 히잡법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CNN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지난 4월 일명 ‘누르 계획’을 발표하고 히잡 단속을 다시 강화했다. ‘누르’는 페르시아어로 ‘빛’을 의미하며, 테헤란 등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착용한 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도덕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히잡 규정을 어긴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희롱과 구타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거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에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한 ‘히잡과 순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히잡과 순결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5~10년의 징역형과 1억 8000만~3억 6000만 리알(한화 약 510만~1035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나 이러한 여성을 태우고 운전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왔지만, 의회 내 보수층 및 보수적인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내가 서명하고 시행해야 할 히잡법은 매우 모호하다. 우리는 사회의 조화와 공감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CNN은 “이란에서 대통령의 서명은 대체로 의례적인 탓에, 그가 법안 시행을 막을 여지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란 당국은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히잡과 순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이 나오면 3년간 시범 시행을 거치고 정식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